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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변호사 보겸 키 나이 사과문 근황 논문

hgf46 2022. 6. 21. 18:32

 법원이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해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월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윤 교수는 앞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윤 교수는 보겸의 문제 제기로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시작됐으나 이후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전파됐다고 논문을 수정했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