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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사건 결과 피해자 가해자 재판 판결

hgf46 2025. 2. 7. 10:30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2011. 9. 26

광주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가 인기를 끌자 인터넷 등에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25일 한 게시판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당초 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개시 하루 만인 26일 낮 12시 현재 서명인원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책위 측은 청원에서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뒤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방송과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며 "이에 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 법인의 파렴치함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3가지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학교에는 시설명칭 변경과 성폭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에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광주시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는 2010년에 재발한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답니다.

대책위 측은 "청각장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잔인한 진실'을 잊지말라 당부하고 싶다"며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사건 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 김용목 대표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복직해 교사로 일하고 있다. 성범죄 은폐혐의로 고발된 교사 2명도 복직됐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6년 성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전학갔지만 연고자가 없는 일부 학생(총 재학생 22명)들은 아직 재학중이랍니다.

인화학교 측은 '서영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화학교는 올 봄 이사회를 통해 인화학교를 서영학교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인화원을 서영원으로, 기타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도 '서영'으로 바꾸려고 결의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구청에 이 법인의 명칭 변경과 목적사업 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구청과 시청이 반려하자 재단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원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구청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던 판사의 근황도 전해졌다. 지난 2006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 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 패소
-2014. 9. 30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강인철)는 30일 진모(38·여)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넘긴 시점에 제기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2011년에서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2011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인화학교에서 재발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원고 2명에 대해선 "또래의 학생 간 벌어진 성폭력 범죄가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변호인들은 선고 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해 유감이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정부와 지자체 등의 감독·관리부실로 지속적인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